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돌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3:0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1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