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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돌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3:0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1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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