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5:10경 부산 연제구 B ‘C’ 앞 횡단노상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0세)의 E 차량이 황단보도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를 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