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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5:10경 부산 연제구 B ‘C’ 앞 횡단노상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0세)의 E 차량이 황단보도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를 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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