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시립노숙인복지시설인 ‘D’ 2층 응급구호실에서, 피해자 E(63세)가 자신이 누워 있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 누범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치아가 빠지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도 본건 범행을 음주 탓으로 돌리거나 말리지 않은 주변사람들을 탓하기도 하였으며, 도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