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인도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근 건물주차장에서 도로진입을 위해 인도를 통과하는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보행에 위협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가 든 가방으로 위 승합차의 전면유리와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E이 이에 겁을 먹고 112 신고를 한 후 도망가자 위 승합차를 쫓아간 후 E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차를 돌려 나오자 다시 위 골프채가 든 가방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 뒷자석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전면유리창교환 등 수리견적 2,670,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인도로 차량을 진입시켜 피고인을 놀라게 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사실상의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