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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나532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1행의 “증인 H”, “증인 I”을 각 “제1심 증인 H”, “제1심 증인 I”으로, 제5면 제1행의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일반적으로 법인은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인감 외에도 사용인감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매매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도 많고, ㉯ J 역시 I에게 피고의 법인 인감을 건네준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C가 피고의 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C가 사용한 인감이 피고의 인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근거로 C와 J 사이에 C가 피고의 상호, 사무실, 인감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의 적법한 사용인감이라거나, 적법한 사용인감이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사용인감계가 작성되어 첨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아래에서 제4항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J와 K은 2015. 9. 9. 제1심의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경영자는 자신들이고 C는 피고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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