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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677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2. 2. 피고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1999. 2. 2.부터 2019. 2. 2.까지로 하는 무배당베스트드라이버보장보험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11. 10. 26. 21:40경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성명불상자의 안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는 장해등급분류표가 정한 제1급 3항(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또는 제2급 1항(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일부로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2. 2.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B으로, 보장내용을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등을 입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상해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험인 사실, 보험약관 제14조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재해가 피보험자 B이 아닌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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