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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6구단10669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4. 육군에 입대하여 C교육연대 D교육대 E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2011. 2. 27. 11:38경 소속 부대 화장실 벽면 배관박스 안에서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3구단55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망인의 사망과 군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4누6082) 2015. 1. 2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망인의 군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망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는 망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15. 원고에 대한 지원순직군경 유족등록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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