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5고단141』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5고단342』사건의 사문서위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1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K(피고인의 누나) 소유의 충남 보령시 J 외 6필지에 있는 G 빌라의 공사감독자인바, K 몰래 위 빌라 2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시공업자인 Z에게 K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위 Z에게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목적물 ‘G 204호‘, 매수인 'Z', 분양금액 '일억구천삼백오십만원정(193,500,000) 부가세별도', 분양대금 '완불', 은행계좌 '국민은행 BG', 매도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AG‘, 매도인 ’K‘, K의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 G 2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K 서명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8월경 위 G에서 위 Z를 통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빌라를 매입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3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의 누나 K은 충남 보령시 J 외 6필지 토지의 매수 및 빌라 신축 사업의 주체로서 위 빌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감독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