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7,367원 및 그 중 23,130,116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8. 30.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연 이율 27.9%, 지연손해율 연 39%, 36개월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위 월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13. 12. 1.자를 기준으로 한 30,077,367원(= 원금잔액 23,130,116원 미수이자잔액 6,947,251원)을 양수받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자 기준으로 한 양수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30,077,367원 및 그 중 원금잔액 23,130,116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931 면책, 2013라단932 파산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28.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4. 9. 13. 위 결정이 확정되고 2014. 10. 13.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0.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