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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2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30198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지씨에이는 2004. 8. 17.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3,000,000원을 이자 연 8.9%(지연배상금률 연 24%)에 차용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위 주식회사 성지씨에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7788, 2008하면7788호로, 원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7789, 2008하면7789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2008. 7. 3. 면책결정을, 원고 B에 대하여 2008. 8. 29.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각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11. 27.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성지씨에이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25,146,880원(원금잔액 11,291,217원 미수이자잔액 13,855,663원)을 양수하였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 7.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30198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2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146,880원 및 그중 11,291,217원에 대하여는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1. 24.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14.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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