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2』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시간 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등), 수사보고(녹취록 파일이 담긴 CD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녹음 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