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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5. 02:08 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량에 접근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02:17 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량에 접근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2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6. 07:20 경부터 같은 달 27. 10:00까지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중구 J 빌딩 2 층에 있는 K PC 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PC 방 이용료 26,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9:49부터 같은 달 27. 20:10 경까지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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