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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2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나. 다.

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7: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2 층에서 그 곳 접수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PRO 테 블 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6. 16:12 경 용인시 처인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8. 14:55 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음식비용 포함) 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06:40 경 안양시 만안구 I 상가 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 00:10 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음식비용 포함)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6. 15:30 경 안양시 만안구 L 2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PC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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