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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64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도급 계약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과 I의 사이가 원만하였고, 이미 계약서의 중요 부분에 G의 법인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쟁 문구 부분에 별도로 G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지 않은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몇 년 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계쟁 문구 중 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을 무심코 기재한 것에 불과 한 점, ③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작성 일로부터 사흘 뒤에 작성된 2013. 7. 4. 자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별건 도급 계약서’ 라 한다) 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직접 자금조달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 O의 진술은 공사대금의 산출 경위와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계속하여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 공사 세부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작성 이후에 나 세부 견적 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 계약서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변조할 동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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