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15075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양평군 D에 있는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으로, G, H, I 등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위 공사를 다시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I가 원고 회사 법인 도장을 갖고 있다가 피고에게 맡겨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7. 11. 15. 경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폼 떼기 약정 계약서 ’를 작성하고 ‘ 하도 사 란 ’에 원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한 뒤 원고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 회사가 J 대표이사 K에게 위 공사현장 5개 동에 대한 182,500,000원 상당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K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갑 제 6호 증, 을 제 5,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과 같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1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소심의 무죄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로부터 하도급 계약서 등 서류의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고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