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5 2020고정1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소와 장비 구입비용을 제공하면서 광고 행위를 하기로 하고, B은 함께 장소 구입비용을 제공하고 광고 행위를 함과 동시에 시술 대, 바늘, 잉크, 프 틴 터 등 문신장비를 구입하고, C는 직접 문신 시술행위를 하기로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행위로 돈을 벌기로 B, C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9. 10. 25. 22:30 경부터 2019. 10. 26. 01:00 경까지 강릉시 D에서 페이스 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 F에게 바늘과 문신용 기계를 이용하여 표피에 색소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E의 어깨와 팔에 잉어 문신, F의 등에 용 문신을 각 새겨 넣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