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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노306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C 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다른 업체에 대한 4,000만원 상당 채권을 상환 받아 변제하거나 J에 대한 투자금 원금, 수익 등을 상환 받아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경제적 사정으로 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로부터 투자금 원금 등도 상환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1 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7 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의 돈인 줄 몰랐으나 그냥 C에게 얘기해 가지고 C이 아는 사람이 빌려 준 걸로 알았다),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4 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줘서 고마워 C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및 원심 증인 B, C, G 등의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돈을 빌려 주는 자가 C이 아니라 C이 알고 있는 다른 전주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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