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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04:00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소재 서진테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기동 소재 조은차 유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사진(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후 5년여간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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