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3. 4. 12.부터 2013. 8. 12.까지 철구조물 제작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3. 7.분 임금 4,355,000원 및 2013. 8.분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5,3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9. 3. 위 법원은 당해세 압류권자인 안성시에 1순위로 3,857,490원을(100% 채권액 대비 배당비율, 이하 같다. ),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840,000,000원(100%),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72,924,692원(36.46%)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중 5,395,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9.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및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2013. 7.분 임금 4,355,000원 및 2013. 8.분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5,395,000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3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