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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7238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5. 피고에게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의 농지 원고는 화성시 B 전 2,820㎡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자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관리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용도지역을 의미한다.

내 취락지구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용도지구를 의미한다.

인 화성시 B 전 2,820㎡ 중 766㎡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면적 99.4㎡, 연면적 165.5㎡인 2층 단독주택 법 제76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78조 제1항 별표 23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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