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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리스기간 60개월, 월 사용료 1,498,560원인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5,600,000원 상당의 D 재규어 XF20d D 승용차를 리스 하여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7. 6. 10.까지 월 사용료를 2 회분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6. 자동차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2017년 7 월경 타인에게 차를 건네어서 그 차를 다시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지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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