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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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