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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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