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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누69309
정보공개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5, 8 내지 15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한다)”까지를 “(이하 위 결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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