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0:5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한 후 “양주 1병을 시키면 몇 번이나 키핑이 되냐. 사이드 메뉴만 시켜도 되냐”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키핑은 가능하지만 키핑요금 3만원이 든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사이드 메뉴도 안 되고 키핑요금을 받는 게 어디 있냐 씨발 좃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가게 안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광양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 ‘G’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얼마냐 술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 손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중이다. 유흥업소의 외국인 고용을 단속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 너희 장사 안하고 싶냐 너희 이딴 식이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9:30경 순천시 H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순천지점 출입구 앞에서 과일을 팔다가 피해자로부터 K 고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지점장이냐. 양아치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칼도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접혀진 상태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흔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