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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01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등기 일자 등기 명의인 등기원인 1999. 3. 19. D(원고 아버지) 1993. 7. 24.자 협의분할 상속 2002. 4. 30. 원고 2001. 4. 22.자 협의분할 상속 2002. 5. 2. E(원고 삼촌) 2002. 5. 1.자 매매 2012. 8. 2 F(원고 삼촌) 2012. 6. 24.자 매매

가. C(원고의 조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F은 2017. 1. 24.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처로서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E, F과 원고 사이의 각각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써 원인무효이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E, F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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