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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4:10 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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