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1999. 1. 19.부터 2012. 10. 23.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8,89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97,0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