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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94,1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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