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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57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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