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57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