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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경북 칠곡군 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42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폭행 장면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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