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협동조합과 E협동조합(이하 통합하여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협동조합버스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 도중 비조합원들이 협동조합버스에 탑승한 경우 그들로부터 7~8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비조합원들을 고의로 탑승시킨 것이 아니고, 탑승한 비조합원들로부터 7~8만 원을 받은 것은 조합원들과의 공평의 견지에서 사용료로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조합이 그 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