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1112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2018. 11. 27.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5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종중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