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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01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가 2011. 11. 7. 피고에게 변제기는 2012. 11. 7.로, 이자는 연 20,000,000원으로,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이자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나머지 차용원리금 합계 55,000,000원{= 원금 50,000,000원 2012. 11. 7.까지 미변제된 이자 5,000,000원(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로 계산한 2011. 11. 7.부터 2012. 11. 7.까지의 이자 15,000,000원 중 변제된 이자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이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4.경 지연이자를 연 10%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2(각 원고 작성 메일,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70,0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원고가 연 10%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조건을 이행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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