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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나637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였고(피고는 2018. 5.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C은 피고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와 C은 2018. 8.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9년경 직장동료이던 원고들에게, 당시 자신의 아내이던 C이 소위 사채운용을 하고 있으니 이자수익을 얻고 싶으면 C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얻어 보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09. 6. 29.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4. 4. 1.까지 합계 8,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당시 약정 이자율은 월 2%이고 약정 변제기는 알 수 없다). 원고 A은 2014. 5. 20.까지 C으로부터 원리금 전부를 지급받고 C과의 위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종료하였다.

원고

B 또한 2010. 3. 15.에 1,000만 원, 2010. 12. 10.에 1,5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시 약정 이자율은 월 2%이고 약정 변제기는 알 수 없다). 원고 B은 2015. 4. 13.까지 C으로부터 원리금 전부를 지급받고 C과의 위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종료하였다.

(3) 원고 A은 재차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자 2016. 7. 27. C에게 새로이 1억 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9. 7.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C으로부터 2018. 4.분 이자까지만 지급받고 2018. 5.분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 C은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을 2019. 7. 27.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7. 27.자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A에게 교부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의 이름이 공동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 B도 C에게, 2017. 7. 31. 이자율 월 2%, 변제기 2020. 8. 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2018. 3. 22. 이자율 월 2%, 변제기 2021. 3. 23.로 정하여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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