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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1.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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