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1:3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일로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등이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7미터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흉곽 내 중요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차량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