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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 사상구 D 피고인 운영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마트 8개 지점에 식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F 마트에 납품하는 판권 및 영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우리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면 2012. 4.부터 매월 15 일경 F 마트에서 납품대금이 입금되는데 이 돈에서 제조 원가를 공제한 금액 중 20%를 영업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1. 11. 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되지 않은 미수금이 18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2012. 9. 17. 경 부도 나기에 이 르 렀 고, 당시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로 물품을 공급 받아 수표를 발급하여 외상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판매하여 급한 수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 식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상태였기에 추가적으로 지출을 상회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영업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약정대로 영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원, 2012. 3. 5. 2천만원, 2012. 3. 6. 1천만원, 2012. 4. 3. 1천만원 합계 7천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증언

1. 3억원 공정 증서 ( 목록 2)

1.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 ( 목록 38)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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