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0』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 및 PC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C 운행의 차량 기름값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21. 18:00경 인천 중구 전동에 있는 제물포고등학교 입구에서,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급한 일이 있으니,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13』 피고인은 2013. 2.경 중학교 동창인 E과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한 다음 그 통장의 계좌번호를 E에게 가르쳐주고, E은 물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르쳐준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 화이트 급 처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E은 피해자 F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오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이 320,000원인데 반불로 하겠다. G 명의 농협계좌(H)로 1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 할테니, 나머지 금액은 물품을 배송 받고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패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