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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1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 가라오케를 오픈하여 운영할 것인데, 가라오케를 운영하면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C ’를 운영하던

D 등에게 보내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가라오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운영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6.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8. 28.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8. 29. E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2012. 9.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피해 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 C 투자금으로 E과 D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가라오케 개업 준비에 사용하여 개업을 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F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운영권을 빼앗겨 수익금을 분배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운영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녹취록( 증거기록 498)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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