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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나19
임차료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의 소유였던 서울 구로구 D 소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1995년경부터 거주하여 왔다.

C은 1997. 12. 21.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일대는 2000년경 E구역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1. 6.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이 인가되어 2003. 12. 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원고는 2002. 10. 7. 피고에게 “매월 차임 2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02. 6.부터 2002. 10.까지의 차임 140만 원을 지급하고, 2002.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4. 3. 25. 완전히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이후에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E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되자 세입자 등 권리신고를 위하여 2002. 2. 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의 이름으로 갱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사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의 주택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은 지급받지 않고 2002.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월 30일에 28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2002. 4. 및 5.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02. 10. 27. 원고에게 "2002. 6.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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