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지방법원은 2016. 4. 6. 위 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142,234,724원을, 원고에게 542,60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4.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일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하청으로 소외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몰리자 피고가 이를 가장 먼저 알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금청구 판결을 받아 이를 권원으로 2015. 9. 24.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새한산업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청주지방법원 2015타채6938)을 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미 2015. 9. 16.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지비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의 채권을 변제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가 자인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