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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930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라 한다)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2004. 9. 15.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카단3963호)을 받았고, 2006. 3.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타채184호)을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05. 7.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06. 1. 6.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채무자 소외 대원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4,665,28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에서 2006. 2. 8.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 11,897,237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의 채무자 대한민국 또한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12,047,227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에서 2006. 4. 26.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기하여 배당금 12,038,34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같은 법원 D 각 배당절차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금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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