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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99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10.1.(163),2241]
판시사항

연약지반에 무소음 무진동으로 파일(말뚝)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이 같은 목적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연약지반에 무소음 무진동으로 파일(말뚝)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이 같은 목적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둔산건설 외 6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문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과 인용발명 2를 비교하여 보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2 모두 연약지반에 무소음 무진동으로 파일(말뚝)을 용이 신속하게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및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거(auger; 인용발명 2의 케이싱에 대응된다)를 회전시켜 오거가 지지층에 도달할 때까지 굴삭하는 단계와 오거를 역회전시켜 회수하는 단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러한 오거굴삭과 오거회수라는 양 단계사이에서 오거(케이싱)의 중공부 내로 파일을 삽입하여 지지층에 압착하여 매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항 발명은 굴삭 후 오거를 약간 역회전시켜 지지층의 저면으로부터 약간 떠있는 상태에서 오거의 중공부내로 몰탈을 주입한 후 파일을 자유 낙하시켜 그 하중에 의하여 몰탈이 지지층의 주변공간으로 확산 침투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용발명 2는 케이싱으로 굴삭한 후 말뚝을 케이싱의 선단부가 열릴 정도의 가벼운 하중으로 삽입한 후, 케이싱의 선단부가 열리기 전부터 시멘트밀크(몰탈의 일종)를 선단부에 부착된 노즐로부터 계속 주입하면서 케이싱을 역회전시켜 끌어올림으로써 말뚝 둘레 지반을 보강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양자는 파일을 삽입하여 지지층에 압착하여 매설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에 의하여 제1항 발명의 파일이 인용발명 2의 말뚝보다 더욱 견고하게 지지층에 매설되는 향상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인용발명 2의 명세서 본문 및 도면의 기재에 따를 때, 인용발명 2의 경우도 케이싱의 중공부내로 시멘트밀크를 주입한 후 말뚝을 중량에 의하여 자유 낙하시켜 그 하중에 의하여 케이싱의 선단부를 열게 하는 구성작용이 인정되는바, 이 때 선단부에 모여 있던 시멘트밀크는 파일의 낙하하중에 의하여 선단부 아래의 지지층으로 확산 침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인용발명 2 명세서의 도면 6도 참조), 이 점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은 오거를 약간 역회전시킨 상태에서 오거의 중공부내로 몰탈을 주입하므로 오거가 약간 올라와 있는 만큼 몰탈의 확산 침투가 더 용이하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오거가 올라가는 높이는 역회전의 회수와 오거 외부의 나사형 굴삭부의 나사간 간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서, '약간' 역회전시킨다는 불명확한 표현만으로는 그 정도를 특정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 기재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 2보다 몰탈의 확산 침투의 정도가 현저하게 향상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그 부분작용효과의 향상에 관한 더욱 자세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데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2의 기술적 요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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