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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19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부동산 42.98㎡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37,408.9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부동산 42.98㎡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제2 기재 부동산 44.63㎡의, 피고 D, E, F은 별지 목록 순번 제3 기재 부동산 1층 중 각 일부의 임차인 겸 점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0. 사업시행인가 및 그 고시를 하고, 2017. 5. 18.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 및 그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4, 10,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거 및 동산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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