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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21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내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해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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