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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근무하고 2019. 11. 15.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4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근무한 D에게 2019. 11.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의 해고 예고 수당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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