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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28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9,850원 및 그 중 23,224,538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4. 5. 17.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5. 11. 16. 외환은행에게 23,336,7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금에서 미환급보증료 112,190원을 공제하면 23,224,538원이고, 법적절차비용 185,260원과 확정지연손해금 52원을 더하면 23,409,850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30202호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9,850원 및 그 중 23,224,538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3.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9.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9,850원 및 그 중 23,224,538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2005. 11. 16.부터 2006. 3. 23.까지는 연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6. 3.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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