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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4고정14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하남시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11:00경 위 ‘E약국’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의약품인 ‘월드로신’ 1상자, ‘모드코S’ 1상자를 판매하고, 2013. 10. 2. 13:00경 위 ‘E약국’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의약품인 ‘모드코S’ 1상자를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각 카드매출전표

1. 각 약품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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