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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8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0]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조치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도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피고, 상고인

김재민 외 6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법원이 본래의 채무의 액수와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하여 이전할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대물변제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73.12.26. 선고 73다1358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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